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🧓 고령자·장애인·요양병원 대상자 대리 신청 안내
민생회복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러나 고령자, 장애인, 장기 입원환자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,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대리 신청 가능 대상
-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
-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(동거인 제외)
- 지급대상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(세대 분리 여부 무관)
- 요양병원 입소자의 형제·자매 (예외 인정)
📂 대리 신청 시 구비 서류
- 대리인 신분증
-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증명서
- 지급대상자 신분증 또는 사본 (필요시)
- 요양병원 입소자의 경우 입소 사실 증빙서류
🏥 요양병원 입소자의 특별 절차
요양병원·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분은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서류 간소화가 가능합니다. 대리인은 아래 3가지를 준비해 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.
- 대리인 신분증
- 관계 증명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요양병원 입소 증명서류
🚗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
거동이 어려운 고령자, 중증장애인 등은 자치단체에 ‘찾아가는 신청 서비스’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를 받아가고, 수령은 자택 또는 병원 등에서 진행됩니다. 단, 다른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엔 방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☎ 문의처
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110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