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신생아 안내
출생신고 방법 보기
필요 서류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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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신생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단, 기준일 6월 18일 이후 출생했더라도 출생신고를 마친 후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.

👶 신생아/태아 지급 가능 여부

구분 가능 여부 비고
2025년 6월 18일 이전 출생 출생신고 완료 시 자동 대상
6월 18일~9월 12일 출생 출생신고 + 이의신청 필수
9월 13일 이후 출생 신청 마감 이후, 대상 아님

📌 신청 조건 요약

  • 2025년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아기
  • 출생신고 완료된 아기여야 함
  • 2025년 9월 12일(금)까지 이의신청 완료해야 지급 가능
  • 가족 중 세대주가 신청 시 세대원인 아기도 포함 가능

📝 신청 방법

아기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세대주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, 아기 이름으로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.

  • 온라인: 카드사 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
  • 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
  • 이의신청: 정부24 민원 신청 서비스에서 가능

📂 필요 서류

  • 출생신고 완료된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세대주의 신분증
  • 이의신청서 (온라인/오프라인 양식)
  • 아기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💸 얼마나 지급되나요?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아기: 1인당 40만 원
  • 차상위/한부모 아기: 1인당 30만 원
  • 일반가정 신생아: 15만 원
  • 비수도권 +3만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원 추가 지급

🕒 신청 마감일

신생아도 2025년 9월 12일(금)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늦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!

💬 자주 묻는 질문

  • 아기 주민등록만 있으면 자동 지급되나요?
    → 아닙니다.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까지 해야 합니다.
  • 아기 이름으로 신청하나요?
    → 아니요,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아기 둘 이상이면?
    → 각 아기마다 지원금이 개별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