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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확인!
민생회복지원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이의신청 기간인 2025년 9월 12일(금)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하면,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📍 대표적인 누락 사례
-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(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)
- 기준일 이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
-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계층 등록한 경우
- 세대주가 지급 제외 대상이라 미성년 자녀가 누락된 경우
- 해외 체류 후 귀국하여 출입국 기록이 인정된 경우
- 군 복무, 요양병원 입소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신청 누락
🧾 이의신청 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세요.
- 이의신청서 (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비치)
-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(예: 출생신고서, 전입신고서, 수급자증명서 등)
- 신분증 (본인 및 대리인 모두)
🕒 신청 마감일
2025년 9월 12일(금) 오후 6시까지입니다. 단 1초라도 늦으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!
✅ 신청 결과는 언제?
- 이의신청 접수 후 지자체별 심사 기간(약 2~3주) 소요
- 결과는 문자, 알림톡, 이메일 등으로 통보
- 승인 시 최대 45만원까지 추가 지급
💬 이럴 때도 이의신청 가능해요!
- 양육권 변경으로 인해 실제 보호자가 다른 경우
- 미성년 자녀가 보호시설에 있어 세대주와 실거주가 다른 경우
- 위임장 없이도 긴급한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(군 복무 등)
📞 상담 문의
복지로 129번, 행정안전부 110번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