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조건 확인
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
법정동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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👦 미성년자 신청 대상
-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8세 미만
-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-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(부모 등)가 대리 신청
📄 필요한 서류
- 기한 후 신청 시 **지원금 10% 감액**
- 서류 누락 시 신청이 **반려될 수 있음**
상황 | 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---|---|---|
✅ 보호자(세대주)가 신청 | 세대주(부모 등) |
① 신청자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(미성년자 포함) 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 |
✅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| 미성년자 |
① 청소년증 등 본인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세대주 제외 증빙 또는 부재 사유 증빙 |
✅ 대리인이 신청 (조부모, 외삼촌 등) |
대리인 |
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미성년자 신분증 사본 |
🖋️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
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위임·동의 양식을 사용하세요. 부모(세대주)가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시 처리되며,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서명 및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.
📅 신청 기간 안내
• 1차 정기신청: 2025년 7 월 21일 – 9 월 12일
• 2차 추가신청: 2025년 9 월 22일 – 10 월 31일
※ 첫 주(7/21~7/25)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
⭐ 유의사항
📌 신청 방법
온라인: 정부24·보조금24·카드사 앱·간편결제 앱에서 세대주 로그인 후 신청
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,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,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이용 가능
☎️ 문의처
• 정부24 고객센터: 110
• 보조금24 상담: 1599‑2025
•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상담도 지원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