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조건 확인
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
법정동의 안내
위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.

👦 미성년자 신청 대상

  • 2007년 1월 1일 이후 태어난 만 18세 미만
  • 2006년 12월 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
  • 2007년 1월 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(부모 등)가 대리 신청

📄 필요한 서류

    상황 신청자 필요한 서류
    ✅ 보호자(세대주)가 신청 세대주(부모 등) ① 신청자 신분증
    ② 주민등록등본 (미성년자 포함)
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    ✅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미성년자 ① 청소년증 등 본인 신분증
    ② 주민등록등본
    ③ 세대주 제외 증빙 또는 부재 사유 증빙
    ✅ 대리인이 신청
    (조부모, 외삼촌 등)
   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
    ② 위임장
    ③ 가족관계증명서
    ④ 미성년자 신분증 사본

    🖋️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

   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위임·동의 양식을 사용하세요. 부모(세대주)가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시 처리되며,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서명 및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.

    📅 신청 기간 안내

    • 1차 정기신청: 2025년 7 월 21일 – 9 월 12일
    • 2차 추가신청: 2025년 9 월 22일 – 10 월 31일
    ※ 첫 주(7/21~7/25)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

    ⭐ 유의사항

    • 기한 후 신청 시 **지원금 10% 감액**
    • 서류 누락 시 신청이 **반려될 수 있음**

    📌 신청 방법

    온라인: 정부24·보조금24·카드사 앱·간편결제 앱에서 세대주 로그인 후 신청
    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,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,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이용 가능

    ☎️ 문의처

    • 정부24 고객센터: 110
    • 보조금24 상담: 1599‑2025
    • 가까운 주민센터 직접 상담도 지원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