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 기록 확인
이의신청 접수하기
귀국자 확인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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🌍 해외 체류 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2025년 6월 18일 기준 해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, 9월 12일 이전에 귀국하였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단, 출입국 기록 확인이의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, 귀국 사실이 증명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.

🛬 귀국자 신청을 위한 3단계

  • 1단계: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출력
  • 2단계: 정부24를 통해 귀국자 사실 확인 민원 신청
  • 3단계: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, 정부24 이의신청으로 최종 접수

📋 필수 서류

  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
  • 귀국자 사실 확인 민원 접수증
  • 여권 또는 항공권 사본 (필요시)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⏰ 신청 기한과 유의사항

이의신청 기한은 2025년 9월 12일(금) 오후 6시까지입니다.
이 기간 내에 귀국자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마쳐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체류일 종료일 기준이 아닌 실제 귀국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, 공항 도착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세요.

📞 문의 방법

  • 복지로 콜센터: ☎️ 129
  • 정부24 민원안내: ☎️ 1588-2188
  • 출입국 기록: 하이코리아 ☎️ 1345

🎯 꼭 체크하세요

  • 1차 소비쿠폰 지급 마감: 2025년 9월 12일 오후 6시
  • 이의신청 후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 권장
  •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