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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만 0~1세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2025년부터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, 영아수당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
👶 지원 대상
- 만 0세~1세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 중인 보호자
-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어야 함
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
- 어린이집 미이용자 우선 지급
💸 2025년 부모급여 금액
- 만 0세 아동: 월 최대 100만 원
- 만 1세 아동: 월 최대 50만 원
-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
지급금은 매월 25일 전후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,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
📝 신청 방법
복지로 홈페이지, 주민센터 방문,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증서가 필요하며,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📂 필요한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아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
- 계좌번호 및 통장사본
- 보육시설 미이용 확인서 (필요 시)
📆 신청 시기
부모급여는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신청한 날부터 지급됩니다.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, 출생월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자주 묻는 질문
- 육아휴직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, 가능합니다. 별개 제도로 인정됩니다. -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이 되나요?
→ 네,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-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→ 통상 신청 후 다음 달 25일 전후에 입금됩니다.
🎁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
- 아동수당: 만 7세 미만 월 10만 원
- 영아수당: 보육료 대체 또는 현금
- 출산축하금: 지자체별 상이
- 한부모가족 지원금
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