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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 자격
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  • 비자발적인 퇴사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  •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중
자발적 퇴사자라도 임금체불, 괴롭힘,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💸 지급 금액 및 기간

평균임금의 60% 수준이 지급되며, 1일 상한액은 2025년 기준 77,0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입니다.

지급 기간은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,

  •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  • 예: 3년 근속 40세 직원 → 약 150일 수급

📝 신청 방법

1. 구직등록: 워크넷(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
2. 실업급여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
3. 수급자격 인정: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고용센터 방문상담
4. 실업인정: 매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

⏰ 신청 기간

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수급기간 중에는 반드시 실업상태 유지 및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.
신청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📎 제출 서류

  • 이직확인서 (사업장 제출 필수)
  • 신분증, 통장 사본
  • 워크넷 구직등록 증빙
  • 해당 시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퇴직증명서

📱 모바일 신청 가능

고용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1회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입니다.

🔎 유의사항

  •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려는 경우 수급 중단
  •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수급 제한
  •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재이직 시, 남은 급여는 이직 사유에 따라 이어서 받을 수도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