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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 공식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✅ 신청 자격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- 비자발적인 퇴사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-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중
💸 지급 금액 및 기간
평균임금의 60% 수준이 지급되며, 1일 상한액은 2025년 기준 77,0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입니다.
지급 기간은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,
-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- 예: 3년 근속 40세 직원 → 약 150일 수급
📝 신청 방법
1. 구직등록: 워크넷(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
2. 실업급여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
3. 수급자격 인정: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고용센터 방문상담
4. 실업인정: 매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
⏰ 신청 기간
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수급기간 중에는 반드시 실업상태 유지 및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.
신청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📎 제출 서류
- 이직확인서 (사업장 제출 필수)
- 신분증, 통장 사본
- 워크넷 구직등록 증빙
- 해당 시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퇴직증명서
📱 모바일 신청 가능
고용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1회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입니다.
🔎 유의사항
-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려는 경우 수급 중단
-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수급 제한
-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재이직 시, 남은 급여는 이직 사유에 따라 이어서 받을 수도 있음